•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남도, 추석 대비 공공공사 임금체불 방지 특별점검

11일부터 노무비 지급, 하도급 계약 등 현장 점검…5천만원 이상 공사 '하도급지킴이' 의무 시행

  •  

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9.11 11:00:44

경남도청사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11일부터 도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 2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노무비 지급, 하도급 계약, 건설기계 대여계약 및 대금지급 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상시 운영 중인 임금체불 신고센터(도 홈페이지)를 집중 운영해 체불민원을 즉시 해결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011년 6월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를 제정한 이후 `12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48건 6억 75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했으며, 18개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공공공사의 대금과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도 시행 중이다.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 및 모든 대금 청구와 지급 행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원도급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근로자와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14년 1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도입되어, `17년 5억 원 이상, 지난해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향후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도 발주공사의 55% 이상에 의무 적용된다.

특히 이달부터는 채무 변제 불이행 등으로 공사업체의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노무비를 별도 계좌에 분리 지급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공공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여 도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