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 수산물 성수품 판매 업소,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유통업체 및 판매업체, 음식점 등이다.
주요 단속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