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수원시의회 이종필 의원)는 서수원권의 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최인호변호사, 김동아 변호사(태인종합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소송 진행상황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3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탑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가졌다.
이날 이종필 위원장이 주민설명회 개최동기 및 특위 활동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소송 진행을 하고 있는 태인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고등법원의 주요 쟁점사항인 손해배상 소음기준과 손해배상금액 및 손해배상기간 기준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손해배상 제외지역(80웨클 미만)소음피해대책에 대해 국방부에서 ‘군소음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소음피해 감정결과인 서울대 지역에 대한 1년6월동안 4억5천만원의 보상액은 재판부 및 변호인단 신뢰로 재감정이 없는 사항, 그리고 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 후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그동안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준 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주민설명회가 늦게나마 개최된 것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또한 이종필 위원장은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어떤 것을 특위에서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며 향후 특위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향후 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