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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24 입법예고, 오는 12월말 공포 시행,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 이바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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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0.09.24 15:33:48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아동이 당연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으로 ‘울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6월 16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 담은 유엔 채택 196개국 참여)에 명시된 4대 기본권(생존 권리, 보호 권리, 발달 권리, 참여 권리)의 보장을 위해 업무지원 및 상호협약을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와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과 기본 계획,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아동 건강 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 친화 공공시설 조성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은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추진 과제와 방법, 협력체계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해당 조례(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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