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내달부터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및 산지전용허가에 한해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 공장 설립 승인, 개발행위, 건축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추가한다. 이로써 사전예고 대상 인·허가 민원이 기존 2종에 5종이 추가돼 총 7종이 된다.
인·허가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인·허가 종별로 기간 만료 10일에서 3개월 전에 기간 만료 사실을 알리는 제도로 이번 예고 대상 확대로 더 많은 분야 민원에서 기간 만료를 미리 알 수 있어 효력 상실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허가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법정 의무사항을 사전 안내해 오고 있으나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8월말 기준 기한만료로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인·허가 사업장은 총 258건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해 기간 만료 10일에서 3개월 전 예고해 법령 위반으로 인한 민원 피해를 예방하고 인·허가지 장기간 방치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함은 물론 관계 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