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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 핫이슈⑪] 회사·보험설계사 모두 반대하는 ‘고용보험 의무가입’…탁상공론 되나

갑은 비용 늘어 싫고, 을은 일자리 잃을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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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0.10.20 09:34:06

코로나19 사태로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치달으면서 민생입법 완수를 내건 21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 출범한 만큼, 잠자고 있던 기업 관련 법안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CNB는 주요 기업정책을 분야별, 이슈별로 나눠 연재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논란이다. <편집자주>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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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특고 고용보험’ 추진한다지만
‘을’들은 회사에 부담주기 싫다며 반대
모두가 싫어하는 이상한 법안 될 수도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노동자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속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사회적·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가입토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오는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특고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 보험설계사·택배기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 등 특수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초비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약 77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로 42만500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대부분 보험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ABL생명·라이나생명·KDB생명·동양생명·DB생명·메트라이프생명·오렌지라이프생명·AIA생명·DGB생명·미래에셋생명·푸르덴셜생명·신한생명·처브라이프생명·하나생명·KB생명·NH농협생명·메리츠화재·한화손해·롯데손해·MG손해·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DB손해·AXA손해·에이아이지손해·더케이손해·농협손해보험 등 수십 곳에 이른다.

보험업계는 특고의 경우 자영업자와 다르지 않기에 (현행 자영업자처럼) 임의가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당사자도 안 반기는 의무가입


 

(자료=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정작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들도 개정안에 대해 고개를 젓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1245명 중 955명(76.7%)이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 부담 증가로 인한 일자리 축소 등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관계자는 CNB에 “보험설계사의 경우 전업으로 해서 고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가사와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보태려고 일하는 분도 많아 수입 편차가 매우 크다”며 “고용보험 무조건 가입 시 회사측에서는 고생산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보험대리점의 경우 설계사들이 모집한 계약에 대한 대가로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서 사무·운영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다 영업조직(보험설계사)에 내려주기 때문에 잉여금을 축적해 쌓아놓을 수 없다”며 “결국 설계사가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분은 물론 회사분까지도 자기가 받던 수수료에서 차감해 내야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이 현행 가입자와 같은 1.6%일 때 사업자 0.8%, 본인 0.8%로 반반씩 부담해야하는데 결국 모두 보험설계사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청약철회 및 해지, 실효가 되면 앞서 지급했던 수수료를 환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다. 예를 들어 이달에 신계약이 없는데 앞서 모집했던 계약이 해지되면 받았던 돈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도 정부 구상이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현 회사에서 관리자·동료와 마음이 안 맞거나 타 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시, 의도적으로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어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험설계사는 늘 같은 월급을 받는 고정직이 아니기에 실적에 따라 수입이 들쑥날쑥하다. 즉, 영업능력이 탁월 하는 등 활동을 많이 해 계약건수를 올려, 이로 인해 받는 수수료가 커지거나 아니면 업무량을 조절해 그 반대인데 본인의 의도로 소득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 소속이든 대리점 소속이든 설계사가 계속 옮기게 되면 고객도 갑자기 관리해주던 이가 없어지는 ‘고아 계약’이 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까지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며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중점사안으로 추진하는 게 고용정책인데 가사를 병행하거나 아르바이트 식으로 생활비를 버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며 안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가입보다는 선택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업계의견. (자료=대한상공회의소)

 


10곳 중 9곳 “선택가입 해야”



한편, 보험업계만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보험사 및 대리점 24개, 학습지 회사 23개, 택배 대리점 17개, 레미콘업체 25개, 퀵·대리운전업체 13개, 골프장 27개, 은행 22개 등 특고 관련업체 151개사 대상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10곳 중 9곳은 특고가 원치 않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Opt-out(가입 예외) 방식’(64.2%) 또는 ‘임의가입 방식’(23.8%)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들이 의무가입에 대해 손사래를 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특고 고용보험 관리를 사업주에게 맡겨 ‘관리 부담(94.0% 응답)’이 늘어나고, 저성과 특고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74.2%)’, 아울러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등 ‘노사문제로 직결(72.8%)’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처럼 고용보험 당연가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업계는 물론 수급 당사자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 법개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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