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합천군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과 거주지(주민등록)을 두고 올해 3월 1일부터 공고일(9/24) 기간 동안 신규사업자, 지위승계자, 직장가입자, 전입신고자로서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영세 소상공인은 업체당 50만원 △골목상권 영세상인은 업체당 30만원으로 기존 합천군 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
다만 ▲기 수령자 ▲폐업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병의원, 약사, 변호사, 세무사, 병원 등 고소득 업종 ▲태양광사업자 ▲통신판매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다음 달 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에 제출해야 한다.
문준희 군수는 “합천군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동시에 군민의 생계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