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등 위반 통지 받아

국민권익위, 장 교육감 및 국·과장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 위반 통보

  •  

cnbnews 박용덕기자 |  2020.10.27 16:01:05

국민권익위원회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간부 4명에 대해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교육청 감사관실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이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감 및 국·과장의 업무추진비 자료에서 부적절한 사용내역을 확인,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결과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이내 범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장 교육감 등은 고급식당을 이용해 과다사용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벌없는 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업무추진비 초과분을 환수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를 징계할 것과 사용시간·사용처 등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할 것. 또 교육재난 상황 및 교육소외계층 등에 업무추진비 지원을 요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처럼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가 기관장, 부서장 등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의 규정 강화와 상시적인 지도점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