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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유재산 사용자 소상공인 임대료 2차 추가 감면

총 670명에 임대료 50% 감면, 20억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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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11.11 13:02:27

창원시청사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670명에게 임대료 50%, 2차 추가 감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사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 소유의 공공시설, 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시설에 대해 올 상반기에 임대료 1차 감면(6개월분, 10억 610만원)을 실시했고, 9일 창원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2차 추가 감면(6개월분)을 결정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창원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상반기에 1차 감면 지원결정을 했으며, 하반기에도 2차 추가 감면지원을 확정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로 2차에 걸쳐 총 670명에게 20억원의 감면 또는 환급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 및 지원은 공유재산 관리 부서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기업과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과 주거용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어려운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 가능한 지속적인 시민 체감형 대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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