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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2주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실내외 밀집도 완화 등 방역수칙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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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11.19 19:43:21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내 발생 추이를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0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모두의 예방 노력이 절실한 때이며, 이달 들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 다가오는 수능 대비 학교 내 방역 수칙의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19일 기준 총 누적 확진자가 150명으로 지난 17일에서 19일까지 2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간 감염의 확산 차단을 위해 유치원과 학교 4개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접촉자 272명과 동선 노출자 6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한편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에서 방역을 위한 제한이 이루어진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인원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이 추가되고,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이 추가된다.

문화, 체육시설 등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50%(경륜·경마 등 20%)로 제한한다.

단계 격상에 따라 50㎡ 이상의 음식점·카페·제과점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추가된다.

다음으로,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 스포츠 관람은 30%,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 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시는 소관부서별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민간단체·협회와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방역관리와 현장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근 집단감염의 발생에 따른 선제검사와 동절기 호흡기 증상 관련 무료진단검사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인력도 보강한다.

조영진 제1부시장은 “소규모 집단감염을 통한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며 “시민들께서도 연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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