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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광주 100시간 멈춤’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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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12.02 15:39:45

이용섭 광주시장.(자료사진)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광주 100시간 멈춤’ 발령을 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시는 코로나19민관공동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4일간 소위 ‘광주 100시간 멈춤’을 위해 10대 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는 전면 금지하고,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은 21시 이후 운영 전면 중단된다.

또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 내 커피나 음료 등 음식섭취를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입장인원을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격렬한 집단운동(GX류)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과 집단 체육활동은 2일부터 전면 금지하고,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또,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을 금지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하는 방침 중 하나를 선택해서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차량 내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 50% 내에서 운영, 노인요양시설은 면회 전면 금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출‧퇴근을 제외하고 타 시설 방문을 금지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재처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전역에도 적용된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100시간만 모두 멈춰’ 라는 “광주 100시간 멈춤”을 발령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면서 이동량을 최소한으로 줄여, 빠른 시일 내에 감염 확산을 차단한 경험이 있다. 지금 그 광주의 힘이 다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그리고 일부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 있지만 광주공동체 안전을 위해 100시간(4일)만 참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0시간은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그리하여 확진자 없는 ‘3無 광주’를 만들어 가자”고 시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위기다. 지난 1일 광주시에서 확진자 10명이 발생, 지난달 24일부터 8일 동안 하루(11.28.)를 제외하고 매일 확진자가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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