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기관'에 다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12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최초 인증 받은 양산시는 `15년 유효기간 연장, `17년 재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다시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23년 11월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이 유지된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대상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해 주고 있다.
시는 그 동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직원 축하선물 전달 △유연근무제도와 육아휴직 권장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제 적극권장 △가족사랑의 날 운영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 △자녀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제도를 운영해 가족친화적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모범적으로 조성해 나감으로써,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양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