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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3주간 ‘2단계 거리두기’ 유지…규제는 일부 완화

이용섭 시장 “연말연시, 모임ㆍ외출ㆍ방역수칙 위반 없는 ‘3無 광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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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12.07 08:21:37

이용섭 광주시장.(자료사진)


광주광역시는 앞으로 3주간 ‘2단계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시설별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이용섭 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광주 100시간 멈춤’ 발령 이후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됐지만, 전국적으로 매일 500~6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연말연시 모임이 더욱 많아지고, 수능시험이 끝난 수험생들과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대학생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라며 2단계 유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일일생활권으로 인한 풍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방침에 맞춰 현재대로 2단계는 유지하면서 시설별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설별 규제 완화에 따라 광주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는 전면 금지, 유흥시설 5종( 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은 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은 현재처럼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 식당과 카페는 0시부터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광주시내 모든 편의점도 0시부터 5시까지 실내‧외 취식이 금지된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입장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에어로빅, 스피닝, 줌바댄스 등 격렬한 집단운동(GX류)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 자체가 전면 금지되고,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스크린 골프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경기, 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도 계속 금지된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1/2로 인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좌석수의 50%까지 입장, 식사와 모임은 지금처럼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 면회가 비접촉으로만 가능하고,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재처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전역에도 적용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연말연시는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그리하여 확진자 없는 ‘3無 광주’를 만들어가자”면서 “다시는 자영업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우리의 부모님과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쓰기,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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