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했던 창원시가 '특례시'로 또 한번 새 시대를 열었다.
9일 있었던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2020년 연초 시정연설을 통해 “통합 10주년인 올해를 창원 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한 지 11개월 만의 쾌거다.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창원 등 4개 100만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과 함께 추가적인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그 외 시·군·구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가 하나되어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는 늘어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 부딫혀 왔지만 금번 특례시 지정으로 메가시티 규모에 맞게 도시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가 특례시로 정식 출범하는 2022년 1월 전까지는 1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창원시는 법안 통과에 따라 출범준비단을 조직하고 정부, 국회, 경남도와 협의를 이어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특례시는 104만 시민의 염원이 일구어낸 커다란 업적이다”며 “시민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정부, 국회, 경남도 등 어떠한 상대와도 협상을 마다하지 않고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특례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4개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국회 통과와 관련한 허성무 시장의 환영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0년 12월 9일, 오늘 대한민국 행정의 위대한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 졌습니다.
특례시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광활한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져갈 것입니다.
사람이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듯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당연한 이치라 생각했기에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다 생각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정관계자분과 협조체계를 공고하게 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님, 정세균 국무총리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님, 여·야 국회의원님 등 특례시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나 시민들의 염원을 전달해왔고, 그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그동안 도시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법안을 마련해주신 정부 관계자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로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는 공식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논의나 협상도 마다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례시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1월 1일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 특례시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