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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진영읍 소재 PC방 13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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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12.18 19:19:40

진영읍 소재 한 PC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이 부착된 모습. (사진=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진영읍 소재 PC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8일 12시부터 31일 24시까지 진영읍 소재 13곳의 PC방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진영읍 소재의 PC방에서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사회 감염병 차단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해당 업소는 이날부터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PC방 방역수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5일부터 1월 15까지 PC방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주·야간으로 꾸려진 점검반은 권역별로 점검을 실시하며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전자 출입명부 설치·이용 ▲시설 소독 및 환기 등 PC방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수칙 준수가 미흡한 시설과 마스크를 미 착용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진영읍 소재 PC방 집합 금지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김해시는 이달 2일 관내 전 PC방에 손소독제 각 5병을 배부했고, 지난 10월부터 PC방 방역지킴이(4명)가 매일 관내 PC방 방역수칙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경용 문화예술과장은 “김해시는 PC방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PC방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인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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