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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피해입증자료 여부 관계없이 임대료 50% 일괄 기본 감경…입증시 80%까지, 휴·폐업시 전액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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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12.23 16:59:54

경남도청사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의 영향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이는 중앙정부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 연장과 ▲임대료 인하 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료 세제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영업정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6개월간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175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1차 감경 20억 9600만 원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2차로 감경을 연장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해 세 번째 감경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자영업·소상공인은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28억 원을 감경 받는데 이어, 이번 3차 연장 결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5억 원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50%를 일괄 적용하는 기본 감경으로 진행된다. 다만 피해정도가 심해 관련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에서도 임대인들의 자발적 착한임대료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운동참여 독려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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