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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투자유치 인센티브 신설·지원규모 확대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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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12.24 09:18:14

밀양시청사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존 인센티브의 지원 대상·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센티브의 신설과 확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 19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다가오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기업의 융자금에 대해 이자차액보전금을 최대 3퍼센트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 ▲기업의 신설·증설에 대한 설비투자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 지원 ▲산업단지·국공유지를 임대해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연 3억원을 10년까지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의 인센티브를 기업의 투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인센티브 중 나노기업과 관광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인센티브와 노동자의 전입에 대한 노동자 이주정착금 인센티브를 다른 보조금에 중복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했으며,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많은 기업이 밀양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원동력인 기업유치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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