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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대법원 파기환송에 "흔들림 없이 시정 이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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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12.24 17:45:30

24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로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김일권 양산시장이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4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끌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먼저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드리며, 오랜 기간 모든 분들께 너무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함께 걱정하면서 마음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며 “감내하기 힘든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분이 계셨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며 “특히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양산시 공직자들에게도 감사하고, 계속해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양산시민의 명령임을 잊지 않고,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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