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0.12.24 17:44:54
경남도가 18개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도내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1학년도 신입생 또는 1학년 전학생 총 6만 5천명에게 교복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한다.
`21학년도 중·고교 신입생은 내년 3월 2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1학년 전학생은 도내 및 타 시·도 소재 중·고교에서 도내 중·고교로 전학하는 학생으로, 전학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특히 경남도는 교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내 주소를 둔 경우 타 시·도 소재 중·고교 입학생 뿐만 아니라 중·고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는 인가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 외국인등록 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신입생 지원은 다른 지자체나 기관 등에서 교복비와 관련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 횟수도 도내 주민등록 기준 중·고교 1학년 재학 중 각 1회로 한정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먼저 각 학교 안내에 따라 교복 구입 후 내년 3월 2일부터 지역 내 학교 학생은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하고, 그 외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개별 신청하면 시·군 업무 담당자가 지원 대상 검토 및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계좌로 교복구입비 지원금 30만 원을 입금한다.
`20학년도 중학교 1학년 중 경상남도 교복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로 도내 주소를 두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소재 학교로 전학한 학생도 2월 26일까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민선7기 김경수 도지사 공약으로, 무상교육 일환의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 사업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21년도 중·고교생 무상교복 전면 시행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조례 제정, 올해 중학생 지원부터, 내년 고등학생 확대 시행까지 연차별 단계적 추진을 해왔다.
민기식 도 통합교육추진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 중·고 신입생 필수품인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사업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