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농협이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당초 올해 12월 말까지로 한정 출시했던 '임산부 우대적금의 가입기간'을 2022년 11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임산부 우대적금 상품'은 만기 시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를 더해 지급하며, 이에 2만 4천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함께 지원한다.
이 상품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남지역 소재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어디에서든 가입할 수 있다.
상품 만기는 1년으로 자녀(태아)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상품 가입 시에는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경남도와 농협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임산부 전용 적금상품'을 공동 운영하며, 추가 우대금리에 대해 각각 50%씩을 지원해 기존 우대금리 상품보다 0.7~0.75% 정도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