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고지의무 악용’ 행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보험가입 시에는 고지의무를 대충 물어보고 계약을 성립시키고 보험사고로 보험금 지급 시에는 까다롭게 해석한다는 지적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A(53세)씨는 2010년 12월 6일 전화로 악사(AXA)손해보험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시 보험상담자는 A씨에게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를 탑승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어, A씨는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지 않아,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보험계약이 성립됐다는 것.
A씨는 2020년 5월 21일경 인천 남동구에서 전동휠을 타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XA손보는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로 보험계약 전에 이를 알렸거나, 보험기간 중 처음 운전했을 경우에는 이를 중간에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위반)이라며 보험사고 후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AXA손보가 이륜차 등의 탑승여부만을 묻고, 보험가입 시에는 없었던 최신 개인교통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를 고지의무대상으로 묻지도 않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보험가입 시 소비자는 보험사가 묻는 내용만을 답할 의무(알릴의무; 일명 고지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의 운전여부만을 물어봤지 ‘전동휠’이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여부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보험가입 시에는 묻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가입시키고 보험사고로 보험금 지급 시에는 ‘고지(통지)의무사항’이었다고 소급 시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할 악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