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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2000만 원 부과・고지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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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1.08 13:12:36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금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4,662건, 2억2,0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금번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은 자(음식점, 체육시설업,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기관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으며,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장소 세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자동차세 1월 선납 신고를 통해, 연세액의 약 9.15%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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