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8일) 현재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2016.1.1.~2020.12.3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최초 전세자금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적합할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살기 좋은 희망 복지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