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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공유재산 임대(대부)요율 1% 적용 시 연간 임대료 20억 원 감면ㆍ인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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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1.12 13:16:17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했었다.

 

도교육청은 올해 300개 기관의 임차인들이 약 20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감면 또는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원 신청은 임대 기간이 종료됐어도 재난 기간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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