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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조기 시행

13일부터 25일까지 신청 접수…농가당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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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1.13 10:50:14

양산시청사 전경. (사진=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

시는 매년 3월경 추진하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올해 1월에 조기 추진해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16농가 6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서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고 있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및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농가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5일까지이며, 사업은 3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사업규모 및 사업량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나, 다수의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한금액은 조정할 방침이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산출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에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 많큼 조속한 신청을 바란다”며 “피해예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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