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당초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했던 사업을 올해 1월1일 이후 계약 건 부터는 기준 금액을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신청자는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매매(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해 이천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