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이천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확대

기준 금액을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

  •  

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1.28 14:25:19

이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당초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했던 사업을 올해 1월1일 이후 계약 건 부터는 기준 금액을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신청자는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매매(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해 이천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