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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접수

신청 후 현지 확인 절차 거쳐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를 수납하면 보험증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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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2.02 13:13:12

호우피해 농작물 침수 모습(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이상저온, 태풍 등)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보험대상 농작물은 총 67종으로 품목별 보험가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재배작물의 가입 시기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주요 품목의 가입 시기는 과수(배, 사과 등) 1~3월, 벼 5~6월, 시설작물(상추, 부추 등) 2~11월이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재해 유형이 다양화되어 지난해 이상저온(4월), 집중호우(7~8월), 태풍(8~9월) 등의 자연재해가 농작물 및 농업시설에 큰 피해를 준 것과 더불어 농작물 피해 사전 예방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많은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를 수납하면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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