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2021학년도에도 초·중·고교 학생의 봉사활동 기준시수가 줄어든다.
경남도교육청은 3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 2021학년도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교외 봉사활동 기준시수를 폐지하고, 학교 계획에 의한 교내 봉사활동도 50% 감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봉사활동은 기존 중·고교 3년간 15시간(연간 5시간)에서 `20학년도에 이어 `21학년도에도 5시간만큼은 폐지된다. 교내 봉사활동은 초 1~4학년 5시간에서 3시간으로, 5~6학년 7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든다. 중·고교는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준다.
또 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2학년도 고입의 봉사활동 반영 시수를 기존 50시간(1학년 20시간, 2·3학년 각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축소한다. 학생들이 1학년 때 기준시수 20시간만큼을 채웠다면, 2학년과 3학년 동안에 교내 봉사활동만 참여하여도 손해가 없도록 했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봉사활동 시행과 학생 참여의 어려움를 해소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