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1.02.04 17:29:38
화성시는 오는 6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개원을 앞두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련 조례 2건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된 조례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와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함께 입법예고 됐다.
이번에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시의 협의를 통해 제정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명칭 및 위치, 사용자격, 사용료, 사용기간, 시설의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화장장 사용료의 경우 관내 16만 원, 관외 100만 원 책정되었으며 봉안시설 사용료는 관내 50만 원, 관외 100만 원, 자연장지 사용료는 잔디장 관내 80만 원, 관외 160만 원, 수목장 관내 120만 원, 관외 240만 원이 책정됐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에 조성되는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운영을 위한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됐다.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은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문화·예술·체육분야의 인물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부지 내에 1,245㎡(66기) 규모로 조성하는 묘역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에 맞추어 대상자 발굴 및 안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의 안치기수인 66기는 참여 지자체인 6개 시가 6개의 테마를 조성하여 추모공원을 완성한다는 의미로 결정됐다.
한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광명·부천·안산·시흥·안양시 등 6개 지자체가 총사업비 1,714억 원을 들여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원 30만㎡ 부지에 총 건축연면적 1만6941㎡ 규모의 장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주차장, 공원, 관리사무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