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1.02.05 19:27:27
경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희용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5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설 연휴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가지 부문에 역점을 뒀다. 첫째, 심각한 매출 손실을 입었지만 그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중점 지원하고자 했다. 둘째, 설 명절을 앞두고 방역이 전제된 지역 내수 회복을 간접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규모는 총 796억 원으로 문화·관광·운수업계 직접지원이 96억 원이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200억원, 경남사랑상품권 확대발행 500억원 등 간접지원액이 700억 원에 달한다.
◇문화·관광·운수업계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추진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전시 취소 등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5천여 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
2019년 대비 매출이 급감한 여행업체를 포함해 도내 2천여 관광업체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이 해당한다.
운수업계의 경우에는 승객과 운행 감소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전세버스 기사 2500여 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택시에 비해 지원이 부족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100여 명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에 시행되는 문화·관광·운수업계 사각지대 직접지원은 설 명절 전에 집행이 가능한 분야부터 신속히 지급하고 설 이후에도 나머지 분야에 대하여 즉시 수혜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일부 시군에서 문화·관광·운수업계 대상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원했더라도 도비는 형평성을 고려해 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며 중복 지원 여부는 시군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조치했다.
◇경영안정 위한 금융지원과 상품권 추가 발행 등 간접 지원 확대
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업체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업체당 1천만원 한도로 2백억 원 규모의 특례융자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융자는 정부와 도의 소상공인정책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비접촉 결제방식인 제로페이에 탑재해 소비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는 경남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7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 발행하고, 10% 특별할인판매를 6월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방세분야의 지원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세 징수유예를 제때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게 발생한 가산금은 소급하여 감면해 줄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문화·관광·운수업계 지원예산은 도와 시군비를 50% 분담하고, 기타 간접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은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 초부터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2월 4일 기준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에서 총 13억원 이상이 선결제 돼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창원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많은 기업과 민간단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과 단체의 참여가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