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선교회관련 미인가 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위반 혐의
광주광역시, IM선교회 관련 3곳,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3개소에 대해 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위반 혐의에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4개소 중 안디옥크리니티 CAS(학생모집 준비 단계)를 제외한 3개소는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고, 학원 설립 등록 없이 학생을 모집‧운영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4개소는 시설 폐쇄 상태이다.
한편 같은날 광주시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최근 광주TCS국제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시, 교육청, 자치구, 경찰청 합동으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 3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고, 자치구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