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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도지사의 권한인 도세의 부과ㆍ징수를 권한 위임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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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2.22 11:44:29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도지사의 권한인 도세의 부과ㆍ징수를 권한 위임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도세 부과와 징수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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