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EDI) 신규 약정 시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EDI를 신규 약정한 고객에 대해 월 2만원의 기본료와 신한은행을 통한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약정 월 포함 3개월간 면제한다는 것.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 내 전자무역(PTB) 또는 KTNET 운영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 전자거래약정을 완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