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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한시적 특별 지원

2일부터 시간·요일 제한 없이 이용 가능…본인부담금 100~15% → 40~10%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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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3.02 17:16:28

경남도청사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과중한 업무 및 감염우려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있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방역지원인력*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특별지원기간은 2일부터 시작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자녀양육이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자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100~15%를 부담해 이용가능 했지만, 이번 한시적 특례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과 선별검사소 등에 종사하는 필수 보건의료 및 지원인력의 경우 40~10%의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경우에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 40원에서 4016원으로 60% 줄어든다.

특히 24시간 근무하는 방역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복지로)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박현숙 도 가족지원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방역 종사자들의 자녀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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