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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올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 접수

오는 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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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3.03 15:02:18

(사진=가평군)

가평군은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농식품 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등 올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을 오는 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 축산, 수산 등 관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에게 지원된다.

 

농가는 최대 6000만 원, 농업법인은 2억 원까지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또,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농지구입, 농업시설현대화, 축사신축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농식품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농식품 경영체에 시설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기금으로 시설자금은 최대 5억 원에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경영자금은 연리 1%, 2년 만기상환 조건에 2억 원 이내로 가능하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자는 개별평가 및 농정심의회 심사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융자지원 대상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본인의 신용상태, 융자가능액 등을 농협중앙회군지부에서 발행한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신용 조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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