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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 핫이슈⑲] 쿠팡·11번가·배민…온라인플랫폼 규제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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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1.03.11 09:35:51

온라인 거래 늘자 소비자 피해도 눈덩이
플랫폼사업자 구제법안 발의…업계 반발
내용 모호한데다 부처 간 엇박자에 난항

 

‘온라인플랫폼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치달으면서 ‘민생입법’을 내건 21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경제공약이 쏟아지면서 여야 간 입법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CNB는 주요 기업정책을 분야별, 이슈별로 나눠 연재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이다. <편집자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에 따라 온라인쇼핑 거래는 지난해 161조원을 돌파하는 등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확대된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의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2018년 8월)’에 따르면 불공정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입점업체 비율이 오픈마켓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 39.6%로 나타났다.

또 법제연구원의 실태조사(2019년)에 의하면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 시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60.8%에 달했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자료에서도 반품 갑질 우려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목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반품금액의 100%를 부담하는 업체는 ▲온라인몰: 위메프, 지에스(GS)샵 ▲TV홈쇼핑: 씨제이(CJ), 지에스(GS) ▲백화점: 롯데, 현대 등 6개사다.

이에 정부·여당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 관행을 규제에 나섰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법)’을 최근 정부안(공정거래위원회 주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현행법상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제공 의무, 표준계약서 등 분쟁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즉,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 제안사유다.

이에 법안에서는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사항을 정했다.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의 청약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쿠팡·이베이코리아·11번가·인터파크·위메프·티몬 등 오픈마켓, 그리고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은 물론 직방·다방·부동산114,엔카 등이 규제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며, 정부안 외에도 대동소이한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병욱·민형배 의원 각각 대표발의)들이 계류돼 있다.

 

공정위가 지난 1일 발표한 29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8%였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2.3%), 아울렛(2.1%), T-커머스(1.4%) 순이었다. (자료=공정위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

 


플랫폼 기업들 “우리가 우월적 지위인가”



이들 법안이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반대의 목소리 또한 상당하다.

일단 국회 정무위 등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입점업체는 회원 가입·탈퇴가 자유로워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시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용사업자에 대해 수요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업계 측 한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전제가 타당한 것인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적용 제외에 관한 실질적인 기준을 두는 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면서 강력한 사전 규제 및 제재를 가할 경우 소규모 스타트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우려가 적고, 사업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게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좌불안석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에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 발생하는 유통업자의 판매책임 부담 및 가격 결정, 오프라인 매장 입점 관련 법위반 행위 등은 통상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는 발생할 소지가 낮다고 주장한다. 특별법 제정 시 국경 없이 열려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만 규제를 받게 될 수도 있어 일반법인 공정거래법만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개를 젓고 있다.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이 존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에 해당, 그동안 혁신성·창의적 아이디어의 발현 등을 지원키 위해 최소규제 원칙하에 규제 신설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제정법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응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사업수행 방식 등이 법안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표준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성 저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시장에서 우려 목소리가 다수 존재하고 규제 성격이 강한 법률인 만큼 한 번에 규율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현실에 적용해보며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사진=연합뉴스)
 

소관부처 간 밥그릇 신경전



한편, 정무위 뿐만 아니라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온라인플랫폼법’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목적을 갖고 있다.

정무위와 과방위에서 동류의 제정안이 올라오다 보니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의 일환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는 업계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방통위가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고,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는 통상 과기부 소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지다.

반면, 공정위는 전혜숙 의원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미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 규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격적인 법안 심의는 뒷전이 되고 있다. 정부부처간, 상임위간 소관영역 갈등 정리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당사자인 업계는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혜숙 의원 안에 대해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규정으로 인해 포괄적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인터넷 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은 CNB에 “온라인플랫폼법은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며, 특히 전혜숙 의원안은 인터넷산업의 환경적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혼선 속에서 법 논의 방향이 정해지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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