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1.03.16 17:15:02
경남도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서민경제 안정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들에게 2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업체당 1천만 원 이내로 융자지원하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1년간 연 1.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연 1.9% 내외의 저금리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이다. 정부나 지자체 정책자금의 수혜를 이미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이미용, 숙박업 등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전액보증서 발급과 한도심사 간소화 등 특례조치를 실시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특별융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자금상담 예약은 17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보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이 마지막 고비를 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제도개선 관련 건의사항은 도 소상공인정책과, 대출상담은 경남신보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