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쌀 고정ㆍ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 보전 6개의 직불제를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면적, 소농 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친환경, 경관보전, 논활용 직불)로 개편했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직불금(쌀ㆍ밭ㆍ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 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농업에 이용(휴경, 폐경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 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0.5ha 이하 경작 소규모 농가에는 소농직불금 연 1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요건은 가구당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 원 미만, 가구당 4500만 원 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돼있으며, 진흥지역 논ㆍ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한다. 면적구간은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로 구분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은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도는 먹거리 안전,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해 지속 가능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