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1.03.25 17:22:31
경남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직권 연장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경남도는 이번 연장으로 도내 3400여 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개월을 초과하여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신청을 통해 10월 말까지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도 신청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신고기한 만료일(4월 30일) 3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