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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지난해 전국 최초 시행으로 모범사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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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4.06 16:36:40

창원시청사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달부터 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은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2021년부터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계약 임차인이면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창원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총 157가구 보증료 2028만원을 지원해 임차인 보증금 146억원을 보호했다. 지원자는 20~30대가 106가구로 가장 많이 차지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부산시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유사사업을 시행하는 등 타 지역 지자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원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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