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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업체 19곳 적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내달까지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점검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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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4.09 17:27:44

낙동강유역환경청사 전경. (사진=낙동강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한 달간 부산‧울산‧경남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42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법령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 방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방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미이행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울산 소재 A업체는 금속 가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영업 중이었으며, B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인 50ppm 보다 2.5배를 초과한 124.7ppm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부산 소재 C업체는 모래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 경계에 설치된 방진망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

경남 소재 D업체는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마모되어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 사법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토록 조치했다.

한편 낙동강청에서는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별점검을 이달부터 5월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이 기간동안 배출원이 밀집한 산업단지 및 주거지 인근 미세먼지 배출원 등 약 50개소에 대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영업 행위 및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분석하는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 추진한다.

이호중 청장은 “최근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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