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이용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규정, 무단방치 금지 규정, 안전교육 및 거치구역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규정,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수원시 차원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유도하고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5월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의하면,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요건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