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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 1호점 탄생

사장 부부, 융자지원 받아 내 가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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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4.20 16:59:57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 1호점이 탄생했다. 창원에서 24년째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A사장 부부가 주인공이다.

경남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 1호점으로 이 음식점이 선정돼 융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식당은 24년 동안 장사를 계속해 왔던 곳에서 바로 옆 건물로 이전해 신장개업할 예정이다. 구입 자금 중 상당액을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으로 융자지원을 받는다.

경남도는 지원금에 대해 앞으로 2년 동안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에서는 대출만기까지 0.1%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A사장은 “가게 인테리어가 낡아 내부를 새단장(리모델링)하고 싶었지만 건물주와의 협의가 어려웠다. 원리금이 부담되긴 하지만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장 구입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구입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게 돼서 기쁘다”며 사업장 구입장 구입 자금을 신청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또한 사장 부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가게를 찾는 손님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소외를 밝혔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자가 사업장 구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용과 도약을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을 신설했다”며 “사업자 등록 후 36개월 이상 업력을 가진 업체이면 가까운 농협은행이나 경남은행 지점에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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