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소비자와함께·해피맘 등 소비자단체들은 4일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카카오채널의 신고를 무시한 카카오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방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퇴직 후 은퇴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A씨가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만나 보유 자금의 운용 상담을 받은 후 다음날 카카오톡에서 이 펀드매니저의 얼굴 사진과 소속, 직함, 이름이 모두 나온 카카오채널 계정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투자상담 후 2억원을 송금했다는 것.
이후 A씨가 카카오톡채널로 대화한 사람이 전날 만났던 펀드매니저가 아닌 펀드매니저의 얼굴, 이름, 직함을 사칭한 계정이었다는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해당 펀드매니저가 자신을 사칭한 투자상담 카카오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카카오측에 사칭계정을 신고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제로 해당 펀드매니저의 고객인 A씨가 피해를 당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자신을 사칭하고 리딩방을 운영하는 카카오채널을 발견하고 카카오에 명의도용 채널을 삭제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카카오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들은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계정들로 카카오톡은 신고를 받으면 그 즉시 사칭계정을 삭제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은 적극적인 조치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