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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236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4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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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5.04 19:18:05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6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는 '김해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3건을 포함한 조례안 35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3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최동석 의원의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 도입제안' ▲김창수 의원의 '이제는 김해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허윤옥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개선책 마련 시급' ▲김종근 의원의 '김해시 지역 고유명칭 회복을 위한 제언' ▲조종현 의원의 '시민이 신망하는 김해시의회, 시민의 품격을 수호하는 선진의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강화되기를' ▲김진규 의원의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 ▲박은희 의원의 '김해시 보호종료아동, 세상 밖 홀로 서는 법 제안' ▲정준호 의원의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제안합니다'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또한 황현재 의원은 김해시 관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이정화 의원은 김해관광유통단지 및 임시선별검사소와 관련해, 엄 정 의원은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각각 시정질문을 펼쳤다.

송유인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으로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력해준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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