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여수시, 역학조사 허위진술 등에 법적 책임…‘무관용 원칙’

  •  

cnbnews 박용덕기자 |  2021.05.17 08:09:28

권오봉 여수시장이 15일 오후 영상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확인되지 않는 감염사례가 있다”면서, “13일 발생한 확진자 12명 중 6명이 무증상자이며, 감염경로 확인이 어려운 4건의 사례가 있어 생활 속 감염의 우려가 큰 만큼 2단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여수시)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중 유흥주점 종사 여부와 동선 등 일부를 숨기고 거짓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가족 간 전파가 발생할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수시에서는 16일 현재 해외입국자 23명을 포함 1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 방역당국은 5월 2일 유흥업소발 확인자 발생 이후 3만2,020건의 전방위적인 선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72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1일 200명의 공무원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주말에도 진남경기장 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확진자 발생지에 대한 출장 검사 등 코로나19 지역감염확산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타 지역 방문과 외출을 자제하고 확진자 접촉 의심, 감기 등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15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다음 한주를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는 전 시민 집중방역 기간으로 삼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가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가져달라”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