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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산재예방 발판 마련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열어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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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5.27 12:05:00

2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2021년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이 청소,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조리 등 현업업무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교육과 사업장 관리를 담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5일 2021년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이 규정을 심의 의결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보건관리 조직 ▲사고 예방책임과 의무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가 현업 업무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법정 위원회다.

위원회는 석철호 사용자대표 외 사용자위원 8명과 강선영 근로자대표 외 근로자 위원 8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의 안건을 중점적으로 심의 의결했다.

또 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으며, 해결방안을 토론했다.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안전보건관리 주요 현안을 심의 의결해 나갈 예정이다.

석철호 행정국장은 “노사 간 충분한 소통으로 현업업무종사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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