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사립학교를 유지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고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은 전자결재와 전자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육기관을 포함한 전국 모든 유관기관을 연결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법인은 전자문서 유통이 되지 않아 결재문서를 수기로 처리하거나 인편이나 우편으로 문서를 주고받는 불편을 겪어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고 종이 등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ㆍ정비해 문서유통 방식과 결재방식을 전자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