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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3일부터 1주간 '거리두기 3단계' 격상…특별방역수칙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50명 이상 행사·집회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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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7.22 09:28:44

김일권 양산시장이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코로나19의 휴가철 비수도권 유행 확산 및 인근 부산, 김해지역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수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일권 시장은 21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남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23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거리두기 3단계 및 특별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50명 이상 행사 및 집회를 금지한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코인노래방을 포함함 노래연습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식당 및 카페는 22시~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아울러 목욕장업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수면실 이용을 금지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다.

김 시장은 “지금은 잠시 멈추어야 할 때인 만큼 시민들의 인내와 협조만이 이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불필요한 모임과 행사는 미뤄주시고, 덥고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운영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시한번 협조 부탁드린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영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에게는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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