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안을 놓고 5시간동안 공방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법안 처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불참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문체위는 지난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어 토론을 벌였으나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으나 상호간의 입법 의지만 재확인한 채 헤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는 “(앞선 법안소위에서) 13개 법안을 가지고 할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3배로 나와 있었고, 그 후 3개를 추가해 심의했지만 그 안에 어디에도 5배가 없는데 법안이 5배로 둔갑했다”며 “(입증 책임, 손해배상 등) 여당 안에서도 합의가 안 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위헌심판소송 대상이고, 권한쟁의청구 대상이라고 외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소위원장이 대안도 마련되지 않고, 충분한 축조심의 않은 채 자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역시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언론의 자유에서 시작됐다. 가장 열심히 싸워온 정당이 민주당이고, 강력하게 수호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오보 책임 부과는 현재 민법이나 형법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최대 5배까지 때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고 사실상 언론 통제가 된다. 이 법안이 권력자를 위한 법안이 될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법안소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허위 조작보도를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은 “가짜뉴스의 피해에 비해 언론사의 책임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사람으로 치면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밴드 하나 붙여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도 “이미 관련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5차례나 논의했다”면서 “신뢰도 꼴찌인 언론이 현실을 개선하려면 전체회의에서 쟁점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한 문체위원은 1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안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언론중재법’”이라며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됐으니 그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관훈클럽·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